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하기 (대상 및 조건)
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힘든 생활이 이어지는 요즘, 정부지원사업으로 연이자 1.5%의 대출 상품이 있다는것
알고 계셨나요?
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복지 융자사업 입니다.
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필수자금 8종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데요.
신청대상 및 융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생활필수자금 8종이라 함은
혼례비, 자녀학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, 자녀양육비 입니다.
이중,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
중복신청도 가능하나 기간에 따라 신청불가 할 수 있으니 상세내용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
임금감소생계비
신청대상
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'특수형대근로종사자 (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)
※1인 자영업자는 제외
융자요건
-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
(근로시간 단축, 휴업, 휴직, 정리해고, 사업주서 폐지 등) 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
-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
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하였을것
-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이하일 것,
다만,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다위로 절상한다.
-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.
융자한도
1,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
융자조건
연리 1.5% /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,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※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, 조기상환 가능 (조기상환 수수료 없음)
보증방법
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보증료 연 0.9% 선공제)
증빙서류
융자 신청기한
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
신청제한
-이미 융자한도액(신용보증 한도액) 까지 융자를 받은 자
-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(허위 '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)
-한국신용정보원에 연제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.
접수 및 선발
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-방문 :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
※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 과 같이 방문접수
-인터넷 :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승서로 로그인 후 신청
접수 및 선발,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
꼭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고 좋은 복지서비스 시용하시길 바랍니다.
힘든 코로나 시기 좋은 복지정책으로 꼭 극복하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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