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
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
고령자 고용지원금
신청방법과 지원금 조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
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
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
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(10명 미안 사업자의 경우 3명까지 지원됩니다)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
사업장 주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
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
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(지급)한 분기
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
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
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
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하였을경우
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
추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정보
전화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: www.moe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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