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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과 지원

by museum 2023. 4. 6.

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환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과 지원

 

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

 

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

 

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.

 

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과 지원의 내용은

 

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

 

 
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
틀니)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
임플란트)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 무치악은 제외)

 

 

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내용

틀니,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.

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 완전틀니, 클라스프 부분틀니, 사전 임시 틀니, 

사후 유지관리

*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 

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

-동일부위 (상악.하악) 동일종류 (완전틀니.부분틀니)의 경우

7년에 1회 급여 적용

*단,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

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

 

치과임플란트)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

-상.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(어금니), 전치부(앞니) 모두 적용

 

 

본인부담

틀니)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%, 2종 수급권자 15%

치과임플란트)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%, 2종 수급권자 20%

 

의료급여 진료절차(1차-2차-3차)를 준용합니다.

 

 

 

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방법

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틀니,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

치과 병.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 

(요양기관 정보마당)을 통해 직접 등록

 

또는,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(치과임플란트) 

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

제출.등록 후 시술

 

 
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조건

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 조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령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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