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복지사업중 하나인 자산형성지원사업
그 중 희망저축계좌 1 2 의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.
희망저축계좌 1 2
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상계.의료.주거.교육급여 수급가구 및
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희망저축계좌 1 2 지원대상
희망저축계좌 1 총 근로(사업)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생계.의료급여
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희망저축계좌 2 총 근로(사업)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
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희망저축계좌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희망저축계좌 1 2 선정기준
희망저축계좌 1
(생계.의료 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
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고
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.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)이
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희망저축계좌 2
스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희망저축계좌 내용
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(매월 전월23일~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)
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.
*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
*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추가 지급 가능
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(매월 전월23일~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
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.
*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
*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추가 지급 가능
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
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
신청 가능하며,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.
청년 내일채움공제(고용노동부),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
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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